오늘은 부채와 자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채란 무엇인가?
부채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 발생의 결과로써 특정의 실체가 다른 실체에 미래 자산을 이전하거나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현재의 의무이며 타인자본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사전적 의미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빚'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뿐만이 아니라 재무, 용역의 제공 의무도 부채라고 합니다.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되는데 유동부채는 상환 기한이 1년 이내이며 비유동 부채는 상환 기한이 1년 이후인 장기부채를 의미합니다.
1.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유동부채에는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미지급법인세, 선수금, 선수수익, 유동성장기부채, 이연법인세부채가 있습니다. 비유동부채에는 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장기차입금, 장기성매입채무, 장기 미지급금, 장기 선수금, 임대보증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장기제품보증 충당부채, 이연법인세부채가 있습니다. 또한 부채를 분류할 때는 부채의 확정 여부에 따라 확정 부채와 우발부채로 분류되는데 우발부채는 잠재적인 부채를 말하며 부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2.충당부채와 사채
충당부채란 당기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써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한 것과 당기의 수익에서 차감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에 대하여 그 금액을 추산하여 계상된 부채를 의미합니다. 충당부채는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의하여 적정한 기간 손익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정합니다. 충당부채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판매보증 충당부채, 공사 보증 충당부채 등이 있습니다. 사채는 기업이 사채권을 발행하여 일반대중으로부터 장기적으로 거액의 자금을 차입하는 것으로 사채 발행자인 기업은 사채라는 부채가 되며 보통 비유동부채입니다.
3.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보험 예치금
직원 또는 종업원의 퇴직 시에 지급되는 퇴직금을 충당하기 위해 설정하는 부채입니다. 회계연도 말 현재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회계연도 말 현재 전임직원의 퇴직금 소요액과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설정가액 및 기록된 퇴직금 지급액과 임원 퇴직금의 처리 방법 등을 주석으로 기재합니다. 퇴직보험 예치금은 종업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퇴직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를 말하며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입니다. 퇴직급여는 두가지로 분류되는데 첫번째는 확정기여 제도(DC형)입니다. 확정기여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금융 간에 일정 수준의 금액을 적립해 운용하고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급여를 받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두번째는 확정급여 제도(DB형)입니다. 확정급여제도를 설정한 경우 회사가 장기적으로 정해진 부담금을 금융기간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된 부담금을 운용하도록 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자본이란 무엇인가?
1. 자본금 인출금
개인기업에서 기업주(점주)가 출자받은 납입금을 자본금이라 합니다. 자본금은 주식의 수와 주식의 가격으로 결정되는데 간단히 이야기해서 법인을 설립할 당시 투자한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깊이 들어갈수록 이는 조금 더 복잡해 지겠죠 인출금은 개인회사에서 사업주가 개인적인 용도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또는 추가출자의 경우에 인출금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의 가감항목으로 처리하였다가 보고 기간 말에 자본금에서 가감합니다.
2.주식회사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상법 규정에 의하여 1인 이상의 발기인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등을 정관에 기재하고 발행한 주식대금을 납입받아 법원의 설립등기를 마치면 주식회사는 설립 됩니다. 이는 자본을 기준으로 설립이 되는데 이름처럼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소유한 지분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이란 기업문제에 관해 논의하거나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식회사의 자본분류에는
몇가지 계정사항이 있는데 자본금에는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자본금이 있으며 자본잉여금에는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있습니다. 자본조정에는 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 선택권 출자 전환채무, 감자차손, 자기추식 처분손실 등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 누계액에는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재평가잉여금 등이 있고 이익잉여금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또는 미처리결손금)이 있습니다.
주식발행 시의 모든비용은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는데 주식 가액이 감소하므로 주식발행 초과금이 감소하거나 주식할인발행차금이 증가합니다.
3.증자와 감자
실질적 증자(유상증자)는 증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주식 대금을 납입받아 실질적으로 순자산이 증가합니다.자본금이 증가한 만큼 자산 또한 증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형식적 증자(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대체)하는 것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명칭이 바뀌는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순자산의 증가는 없습니다. 실질적 감자는 법원의 승인하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하여 발행했던 주식을 매입하거나 주금을 환급하여 소각하여 순자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합니다. 형식적 감자는 결손금을 전보하기 위하여 발행주식을 병합하거나 주식 금액의 절삭(액면금액의 감소) 등으로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자산의 감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결손금이란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고 오히려 적자가 날 때 이 감소분을 누적하여 기록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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